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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재판부 "청탁 증명 안 돼"
입력 2019-06-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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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청탁 받은 사람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자신의 비서관을 취업시켰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채용 비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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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송우영 / 밀착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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