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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반쪽 국회' 방지법 대표발의…"임시회 개회 강제화"
입력 2019-06-24 15:58
수정 2019-06-24 16:00
교섭단체 간 협의 거부 시 수당 미지급…"민생 마비 상식 밖 행동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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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간 협의 거부 시 수당 미지급…"민생 마비 상식 밖 행동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4일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해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돼 국회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 잠가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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