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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구속 면해
입력 2019-06-13 15:53
수정 2019-06-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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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 한진 모녀 > 설명해주시죠.
[오은/30대 공감 위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에 대해 오늘(13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일상용품과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모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구속 면해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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