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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기소
입력 2019-06-12 15:34
신호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서 85km로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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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서 85km로 과속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4·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서 한번 놓치면 4∼5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시속 85km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다.
축구클럽 승합차에 탑승했던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검경 수사와 도로교통공단의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이면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인데 피의자가 과속했다"며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승합차에 탑승한 학생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사고 후 차량이 파손돼 정밀조사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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