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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한유총…'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9-06-07 21:06 수정 2019-06-07 22:07

'개학연기 투쟁' 철회하고 '에듀파인' 도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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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투쟁' 철회하고 '에듀파인' 도입했지만…


[앵커]

3월 집단 휴업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드는 모양새였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도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고, 교육청 감사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연수까지 실시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연기투쟁을 벌였다 하루만에 접었습니다.

나빠진 여론과 교육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원아 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유치원은 모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거셌습니다.

지난달 말 원장 160여 명은 에듀파인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은 개인사업자고 마음대로 회계시스템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 감사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연수도 열렸습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하자 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렬 이사장이 시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한 만큼 소송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유총은 신청인 대표자를 바꿔서 다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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