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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양정철 비공개 회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입력 2019-06-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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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서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 원장이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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