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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후손들 "서울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소송

입력 2019-06-05 10:19

단재 망명 직전 신문기사 근거로 제시…"집문서 분실했으니 휴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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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망명 직전 신문기사 근거로 제시…"집문서 분실했으니 휴지로 처리하라"

단재 신채호 후손들 "서울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소송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재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그 자녀들은 삼청동 집터의 현 소유자인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낸다.

이들이 주장하는 단재의 옛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로, 단재가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된다.

단재는 망명 직전이던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京 北暑 三淸洞 2統 4戶, 申菜浩 白)"이라고 주소를 적었다.

이 주소는 단재가 망명한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으나, 단재가 순국한 지 2년이 흐른 1939년에는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몇 차례 소유권이 바뀐 끝에 현재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후손들은 단재가 게재한 기사 내용과 관련 문헌, 인근 거주민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주소가 단재의 옛 집터라고 본다.

아울러 1939년에 이 땅을 등기한 일본인이 유효하게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의 등기도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손들은 만약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후손 측은 "역대 정권은 단재 소유 토지에 대한 일본 조선총독부의 위법한 소유권 침탈에 대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회복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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