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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6-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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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김기춘에 징역 18개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고양이 그림자를 보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본인을 매도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2. '7~8월 반바지 근무'…경기도청, 여름 복장 간편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7월과 8월, 2달 동안 자율적으로 반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공무원이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 반바지 착용을 제안해서 경기도가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고, 응답자 가운데 80%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3.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서 상향 검토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등 모두 3600달러어치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올릴지는 이 달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 KTX 특가요금 시범운영…서울~광명 등 40%↓

코레일이 다음 주부터 경기도 행신, 광명역과 서울, 용산역을 오가는 KTX 승객들을 대상으로 특가 할인 상품을 시범 판매합니다. 할인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 요금 8400 원에서 약 40% 할인된 5000 원에 해당 노선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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