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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어떻게 유출됐나…"경찰, 2013년 1월부터 추적"

입력 2019-06-04 16:23

2012년 말 윤중천 벤츠 트렁크서 발견…前내연여성→경찰 전달
2007년 12월 촬영…검찰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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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윤중천 벤츠 트렁크서 발견…前내연여성→경찰 전달
2007년 12월 촬영…검찰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김학의 동영상' 어떻게 유출됐나…"경찰, 2013년 1월부터 추적"

2007년 12월 21일은 금요일이었다.

이날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초대한다. 김 전 차관은 속옷만 입은 채로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다가 뒷모습만 보이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윤씨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2013년 3월 공개돼 '별장 성접대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이다.

그간 김 전 차관은 "동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4일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밝히고, 촬영 시점도 특정했다.

◇ 윤씨 내연여성·지인 통해 드러난 동영상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2013·2014년 수사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수사에서도 의혹의 핵심에 있었다.

동영상을 경찰이 입수한 시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쟁점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촬영된 동영상이 세상에 나온 것은 5년 후인 2012년 12월 중순께다.

윤씨와 내연여성 권모 씨가 돈 문제로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서울에서 대형 어학원을 운영하던 권씨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윤씨에게 요구하다가 2012년 10월 윤씨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후 권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윤씨를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2012년 12월 중순 윤씨를 체포하자 권씨는 윤씨가 타고 다니던 자신 명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다. 벤츠를 찾은 박모 씨가 트렁크에서 발견한 것이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다.

이즈음 권씨는 윤씨가 '경찰 인맥'을 통해 손을 썼기에 경찰이 윤씨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

권씨는 지인으로부터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이철규 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개받아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김학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그 존재를 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권씨는 2013년 1월 1일께 지인을 통해 USB에 담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이철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의원이 이른 시점에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있으나, 이번 검찰 수사에서 그가 동영상을 경찰 또는 정치권에 알렸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간부를 통해 동영상 CD·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으나 이 경찰 고위간부가 이 의원인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 경찰 동영상 추적작업은 2013년 1월부터…차관 내정 두 달 전

유포 과정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수사단은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내정일인 2013년 3월 13일 이전에 동영상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의 동영상 추적작업은 2013년 1월부터 시작된다. 벤츠 차량을 찾는 것을 도운 박씨를 찾아가 동영상에 관해 묻거나,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A팀장이 2013년 3월 1일 또는 2일께 권씨를 만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확인한다.

이후 A팀장은 같은 달 4∼8일 3회에 걸쳐 권씨로부터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34페이지 분량의 피해 상황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힌 시점은 이보다 늦은 3월 19일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 청와대에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첫 첩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3월 5일이다.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수차례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경우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전인 3월 12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팩스로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 내용이 이 전 수사기획관의 업무일지에 남아있지만,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결과 당시 정무수석실이 팩스를 받은 자료·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단은 경찰이 3월 13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이후 민정비서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관련 보고를 했으며, 내정 발표 전에는 서면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은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를 한 당일조차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게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며, 실제 부실한 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내정 이전에 충분히 동영상의 존재는 물론 그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수사단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 내정 이후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 보고가 있었는데도 청와대가 3월 15일 차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동영상이 경찰·정치권에 퍼진 경로와 마찬가지로 미궁으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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