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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기밀누설'로 검찰 고발

입력 2019-06-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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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기밀누설'로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8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했다.

또 문 특보가 지난해 5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을 모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 의원의 발언은 통일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 의원 등 여권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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