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죄를 선고받은 또 1명, 앞서 전해드린 법정 김 전 본부장의 후임입니다. 역시 비슷한 수법의 교도소 납품 비리 때문인데 이 사람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연락을 받고 특정 업체 납품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9월, 윤모 당시 교정본부장은 박주선 의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살 수 있는 물품에 한과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과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는 D한과업체 박 모 이사가 박 의원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박모 씨/한과 업체 이사 : 그때 한참 우리 쌀 수매가 안 되어서, 교정본부 납품하면 괜찮을 거라고 누가 귀띔을… 그러면 의원님이 한 번 전화를 해주시겠다고.]
윤 전 본부장이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들은 "한과는 비싸고 보관이 어려워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자 박 의원은 다음달 1차례 더 전화로 부탁했고, 이를 지시받은 실무자는 D업체 측에게 입찰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입찰 조건은 사실상 D업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D업체가 만들고 있던 상품 규격의 견본을 3일 안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도 동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업체 이사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과 관련 협회 고문으로 해당 업계를 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인턴기자 : 한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