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 대형 마트의 입점을 여러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마트 의무 휴일 도입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정작 본인은 관련 소송에서 져 전 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입니다.
지난 2012년에 문을 열었는데 계획보다 건립이 1년 늦춰졌습니다.
당시 울산북구청이 건축허가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하자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긴급히 내린 조치입니다.
코스트코는 결국 입점했지만 이 사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 개인에게는 가시밭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조합 측에서 허가가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돈을 물어준 구청 측은 다시 윤 전 구청장에게 4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가결했지만 북구청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네 식구의 보금자리인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집이 넘어가도 2억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결국 윤 전 구청장은 어제(3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윤종오/전 울산 북구청장 : 길거리로 내몰릴 순간에 있는 정말 안타깝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북구청 측은 구상금을 받지 않으면 세금으로 갚아야 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