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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 중소상권 지키다 전재산 경매 위기…왜?

입력 2019-06-03 21:03 수정 2019-06-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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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것이 뉴스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에 대형마트 입점을 여러차례 반려한 바 있지요. 이것을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일 도입 등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바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관련 소송에서 져 전 재산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입니다.

지난 2012년에 문을 열었는데 계획보다 건립이 1년 늦춰졌습니다.

당시 울산북구청이 건축허가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하자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긴급히 내린 조치입니다.

코스트코는 결국 입점했지만 이 사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 개인에게는 가시밭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조합 측에서 허가가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돈을 물어준 구청 측은 다시 윤 전 구청장에게 4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가결했지만 북구청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네 식구의 보금자리인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집이 넘어가도 2억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결국 윤 전 구청장은 오늘(3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윤종오/전 울산 북구청장 : 길거리로 내몰릴 순간에 있는 정말 안타깝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북구청 측은 구상금을 받지 않으면 세금으로 갚아야 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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