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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러시아 폭약공장서 3차례 폭발…"최소 89명 부상"

입력 2019-06-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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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폭약공장서 3차례 폭발…"최소 89명 부상"

잿빛 연기가 수백미터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러시아 중부 제르진스크의 한 폭약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폭발이 3차례 이어졌고 최소 8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반경 3km 이내 건물 180여 채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폭발 충격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2. "북 접경지역에 돼지열병 1차 방역저지선 구축"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방역저지선이 구축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에 소독 등을 마쳤고, 353개 농가를 점검한 결과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4일까지 정확한 혈청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3. 행주로 두 살배기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집행유예

아이들을 때리며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바닥을 닦던 행주로 2살짜리 아이 입을 틀어막은 혐의 등을 받는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41살 A씨는 1살에서 3살짜리 아이 8명을 58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말뚝박기하다 다리뼈 부러져…약 1억 배상 판결 

'말뚝박기' 놀이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남성 A씨에게 법원이 9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진 B씨가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간 뒤 뛰어내렸는데, 재판부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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