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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룡봉사상' 등 민간수상 공무원 인사 혜택 폐지

입력 2019-05-31 19:05 수정 2019-05-31 21:4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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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수상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불거졌던 청룡봉사상에 그동안 1계급 특진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앞으로 그 혜택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민간기관과 함께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우대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이 공직 사회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등 그동안의 우려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상 취지를 살려서 상자체는 유지하면서 자체 특진 등 포상 제도는 살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법원, 검찰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들에게는 1계급 특진이라는 인사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특진이야,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관여하는 셈이기 때문에 '권언유착'이라는 우려가 나왔죠. 특히 고 장자연 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가 됐습니다.

과거 수사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4월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인 6월에 수사팀 소속이었던 A 경장이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방 사장이 직접 상을 수여합니다. 이후 A 경장 경위로 1계급 특진을 합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법무부 과거사위에 권고했지만 일단 위원회 권한의 밖이라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논란이 된 '청룡봉사상'만이 아닙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예로운 제복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교정공무원이 대상인 '교정대상',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민원봉사대상', 그리고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청백봉사상', 소방공무원 중에 선발하는 'KBS119소방상',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스승상'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민간이 공동 혹은 민간이 단독으로 주관한다고 해서 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취지 자체는 의미있는 만큼 상은 유지하되 수상자들에 대한 특별승진이나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특히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그런 상의 취지로 봤을 때 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관계 정부 기관 간에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 4명을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검사의 고소장 위조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황철규 현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죠. 당시 내부에서 들은 내용을 경찰에 다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발한 것은 그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임은정/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이거는 부산지검에서 그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을 해서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나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사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임 부장검사는요. 지금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중인 민감한 상황에 검찰 고위 인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사건 관련자 등의 고소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스스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나서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연 검찰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도 했습니다.

[임은정/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각 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야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서 검찰 개혁이 지금 수십 년간 논의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은폐했던 그 부분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작년에 중앙지검에 5월 달에 고발장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라 좀 슬픕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법관 생활 42년 중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라거나 "법률가가 아니라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소설같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은 모두 법원입니다. 검찰은 "두 재판부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을 했다"며 "범죄사실을 소설로 치부하는 것은 사법부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속 피의자들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치감 앞에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셔터를 내리지 않고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취재를 가능하게 한 것인데, 예를들어서 구치소에서 발가락 부상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두 대신 샌들을 신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염색에 화장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끔 벽을 짚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듯한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압권이 있었는데요. 마약 혐의로 구속됐지만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며 호송차에 오른 셰프 이찬오 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모습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송차가 들어서자 셔터가 내려진 것인데요. 법원에 물어보니까 구치감 셔터문은 법원이 아닌 교정당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주우려 등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오늘부터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나올 때마다 카메라에 잡힌 전직 대통령과 달리 공교롭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틀 전 첫 재판 당시 포착된 이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 민·관 공동 주관상 특진 등 인사 혜택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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