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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내용 출력 직원은 감봉

입력 2019-05-30 20:51 수정 2019-05-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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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주미 대사관 간부 K씨에게 외교부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이지요. K씨 측은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인데, 징계 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K씨/외교관 :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대로…]

외교부는 오늘(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K씨가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징계위원회에는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1건만 올라갔습니다.

K씨의 변호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 경위·유출 범위·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씨에게 통화 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또다른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징계 대상인 또다른 대사관 직원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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