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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수산물 검사 강화 발표…"일본 수산물 규제 대응 아냐"

입력 2019-05-30 14:30

관방 "식중독 증가에 국민건강 지키는 관점"…산케이 "대응조치"
일본 정부 부인에도 WTO 분쟁 패소에 따른 '보복조치'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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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 "식중독 증가에 국민건강 지키는 관점"…산케이 "대응조치"
일본 정부 부인에도 WTO 분쟁 패소에 따른 '보복조치' 논란 일 듯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 등 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후생노동성 측은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대항)조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는 후생노동성을 인용해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이 2018년 7건 발생, 환자 수가 82명으로 나타났다며 "구토와 설사 등을 야기하는 기생충이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동안에는 수입신고의 20%에 대해 실시했던 모니터링 검사 대상 수(비율)를 이보다 2배 많은 40%로 늘린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6월에만 실시, 검사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자국 내 전국 검역소에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2019년도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

일본은 모니터링 검사 결과에 따라 전량검사도 검토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타이밍에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목적"을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이 조치는 최근 대상이 된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산케이는 이날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에 앞서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국이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케이는 "구토나 설사를 초래하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선 복통과 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검사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릴 것"이라며 부연했다.

신문 역시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검사 강화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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