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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입력 2019-05-30 11:20
'이갈이·코골이 방지' 표방하며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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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코골이 방지' 표방하며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의도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낸 사이트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구강·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만들어져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고심의 당시에 제출한 것과 다른 문구나 도안을 삽입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는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사이트의 판매자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공산품은 의료적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제품이다.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허가 콘택트렌즈와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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