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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대법 선고

입력 2019-05-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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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기밀 유출' 징계위 소집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서 외교부가 오늘(30일)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최고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에서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1심은 뇌물 수수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대법 선고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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