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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이 기밀문서 확인 요구…통화내용·표현 알려줘"

입력 2019-05-29 08:22 수정 2019-05-29 10:26

"자료 보고 읽다가 표현 그대로 유출하기도" 시인
외교부, 강효상 의원·외교관 형사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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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고 읽다가 표현 그대로 유출하기도" 시인
외교부, 강효상 의원·외교관 형사고발키로


[앵커]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부가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강 의원은 자신에게 통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이 통화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불러줬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K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효상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이때 K씨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정리 자료를 직접 출력해 보면서 통화했다고 외교부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K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K씨가 사무실로 이동하는 길에 다시 전화를 걸자, 강 의원은 대북 식량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도 K씨는 관련 내용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K씨는 진술했습니다.

내용 자료를 직접 보고 읽다보니 두 정상이 쓴 표현을 그대로 불러주기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씨를 비롯해 외교 기밀을 소홀히 관리한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직원 2명까지 총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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