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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 존중…자성의 계기"

입력 2019-05-28 16:31 수정 2019-06-05 11:12

"의약품 사용은 안정성·유효성에 기초…'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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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은 안정성·유효성에 기초…'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해야"

제약·바이오업계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 존중…자성의 계기"

제약·바이오 업계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은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다"며 "(식약처의 결정은) K-바이오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겠다"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품질관리의 글로벌 표준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보사 사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인보사 허가취소가 첨단바이오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초한다"며 "(인보사 사태는)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통렬한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산업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산업계는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이 탄생하는 모든 과정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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