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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수익사업 직권 취소…'불법 위탁' 칼 빼든 보훈처

입력 2019-05-28 09:42 수정 2019-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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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처음으로 취소시켰습니다. 장례식장 사업인데 운영을 맡은 대표가 지난해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재향군인회가 이 대표에게 장례식장 운영을 불법으로 위탁했다는 의혹이 나온바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지난해 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86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해당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향군의 여주지회장 창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창씨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각종 공과금과 빚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창씨 부인 : 임대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편은요. 저랑 이야기할 때…]

창씨가 숨진 이후, 그의 차에서 발견된 것은 향군과의 임대차 계약서.

재향군인회법상 향군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창씨에게 이를 맡긴 것입니다.

이후 보훈처 조사가 이어지자, 향군은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향군 상조회가 상법을 근거로 만든 자회사이기 때문에 임대 영업을 금지한 재향군인회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는 향군 청구를 기각하고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보훈처는 향군의 장례식장 매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보훈처가 직권으로 향군의 수익사업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훈처는 장례식장 사업과 함께 관련 여행 사업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보훈처 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향군 관계자는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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