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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이익 몇 배 달하는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19-05-27 12:11 수정 2019-05-27 13:48

내일 국회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토론회'
폐기물 승계에 사전 허가제 도입…'책임 회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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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토론회'
폐기물 승계에 사전 허가제 도입…'책임 회피' 차단

불법 폐기물 이익 몇 배 달하는 과징금 부과 추진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의로 부도를 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임대 부지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상열 엘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흥진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오길종 녹색순환연구소장 등이 토론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권리·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대행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침을 소개한다.

이 과장은 "현재는 회사의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불법 처리업체의 종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불법 폐기물 배출, 운반, 최종 처분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이 사람한테 조치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폐기물을 운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도 세워진다.

이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국회와 협력해 제도를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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