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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금니 아빠 피해 여중생'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9-05-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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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여중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영학의 딸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피해자의 위치를 초반에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에 3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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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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