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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침묵

입력 2019-05-24 13:31 수정 2019-05-24 15:41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서 85㎞로 과속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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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서 85㎞로 과속 혐의

'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침묵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남)씨에 대해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흰색 마스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과속을 왜 했나",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한 것은 확인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축구클럽 승합차에 대한 속도 분석 의뢰를 요청한 결과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이 최근 나왔다.

A씨가 승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경찰은 또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만 3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B군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가 초보운전인 데다 제대로 된 교통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B군의 어머니는 "(사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데 알바로 고용해 운전을 시켰다"며 "24살짜리 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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