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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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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자연 씨가 이른바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 10년 만에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 조사단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모자란 상황에서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관련자 84명을 불러서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벽에 부딪혔고 결국 재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증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시효가 살아있는 2024년까지 기록을 보관하라고 권고해서 재수사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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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손석희 앵커, 안나경 앵커
/
2019-05-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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