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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9-05-20 16:31

"재판부 선고 형량 낮아"…패딩점퍼 갈취 무죄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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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 형량 낮아"…패딩점퍼 갈취 무죄도 항소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이 1심에서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피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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