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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급 아이스하키 선수 2명 10년전 성폭행하고도 처벌 면해

입력 2019-05-20 11:30

검찰, 기소유예 처분…"범행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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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범행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선처 호소"

국가대표급 아이스하키 선수 2명 10년전 성폭행하고도 처벌 면해

국가대표급 현직 아이스하키 선수 2명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전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당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소속이던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를 수사한 뒤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2009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모텔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A씨 지갑에서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유예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안에 비해 당시 검찰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온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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