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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 노사협상 사실상 타결…오전 한때 파업 불편

입력 2019-05-15 08:27 수정 2019-05-15 12:07

임금 7% 인상·2020년부터 정년 63세 연장·후생복지기금 5억 조성 합의
임금 소급분 재원 놓고 합의문 최종 조율 중…버스 운행은 오후부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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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 인상·2020년부터 정년 63세 연장·후생복지기금 5억 조성 합의
임금 소급분 재원 놓고 합의문 최종 조율 중…버스 운행은 오후부터 가능할 듯

울산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사실상 타결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기는 등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15일 오전 임단협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자정 이후 조정 기한을 계속 연기하며 교섭을 이어갔고, 힘겹게 타결점을 찾아냈다.

합의안은 임금 7% 인상, 정년 2020년부터 만 63세로 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이다.

노사는 그러나 이렇게 합의해놓고 임금 인상 소급분 재원 마련을 놓고 일부 교섭 대표간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서 작성이 미뤄지고 있다.

이날 교섭에 나선 버스 회사는 울산지역 7개사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사다.

이들 5개 회사는 울산 전체 110개 노선, 749대 가운데 107개 노선, 시내버스 499대를 운행한다.

나머지 2개 버스 회사는 민주노총 소속과 개별 노조라서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조는 이날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오전 5시 예정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일부 구간에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울산 버스 노조 파업은 5년 만이다.

2014년 10월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노조가 급여지급 연기에 반발해 이틀 동안 파업했다. 당시 2개 회사의 79개 노선 210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앞서 2003년 5월과 10월에는 경진여객(폐업) 노조가 회사의 상여금 미지급에 반발해 잇달아 파업한 사례도 있다.

버스 운행은 오후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노사는 올 임단협에서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12.15% 인상 규모)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한 달에 3.3일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 위기로 인해 여력이 없다며 맞서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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