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1억6천만 원가량의 뇌물 수수 혐의로 어제(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돈과 그림,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등이 뇌물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뇌물로 받은 금액은 1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금액이 약 1억3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무렵부터 성관계를 가진 이모 씨와 관련된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윤 씨에게 빌린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윤 씨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성관계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윤 씨와 이 씨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씨로부터 고가의 그림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들어갑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과 별장 등에서 가진 일부 성관계도 뇌물로 간주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와 관련된 모든 금품이 동일한 목적, 즉 나중에 있을지 모를 청탁 등을 기대해 건네졌다고 보고 하나의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드러난 제3의 인물이자 김 전 차관의 지인인 A씨가 건넨 3000여만 원에도 별도의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