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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시도' 부메랑…수사단 "도주 우려" 영장

입력 2019-05-13 20:31 수정 2019-05-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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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김 전 차관은 한밤 중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실패하다 저희 JTBC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1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당시 상황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서울 동부지검 취재 기자를 연결하죠.

송우영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근거로 든 사유가 도주 우려입니다.

앞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위장까지 한 상태로 출국을 시도했던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김 전 차관처럼 뇌물이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혐의와 관련해셔는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앵커]

김 전 차관과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을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일부 여성들을 이용해 접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대 자체도 대가를 기대한 일종의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런데 피해 여성들 중에는 성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의혹은 영장 결과가 나온 뒤 나중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접대의 성격이 있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가 곧바로 무혐의라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고요.

검찰은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 결과 발표 때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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