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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지분 투자자에 불과"…'100억대 탈세' 부인
입력 2019-05-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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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측이 법정에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46)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레나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했을 뿐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레나 운영자가 아닌 만큼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서류상 대표 임모(42)씨 측은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공동 운영자이고, 지분도 극히 미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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