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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내년 시범도입…51개 제도개선

입력 2019-05-13 13:15 수정 2019-05-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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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내년 시범도입…51개 제도개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무사히 오갔는지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알림 서비스가 내년 중 시범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등을 포함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천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받아 검토한 뒤 해당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생활 안전·서민경제·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에서 51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것이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알림은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없다는 지적에 따라 원아가 예정대로 등원하고 하원 했는지, 어느 경로로 이동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기반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중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후 2021년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서비스 확대 실시에 나설 계획이다.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도 개선해 올해 말부터는 재발급받기 전에 습득 여부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해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보내 주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사이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가족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서류 종류를 늘리고, 여권을 발급받아 우편으로 받을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주소지로 직배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들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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