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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임원 영장…삼바 보안직원은 구속

입력 2019-05-09 08:31

'그룹 차원 지시' 인정하는 진술 첫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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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 지시' 인정하는 진술 첫 확보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의 보안 담당 직원 안모 씨가 어젯밤(8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의 관련 증거를 직접 없애거나 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 내고 노트북과 서버의 저장 장치 등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 측이 숨겨놓은 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단서도 포착했습니다.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생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등이 서버 저장 장치를 치우라고 하는 등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직접 찾아가서 증거를 없앤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계열사인 삼성SDS 소속 IT 전문인력을 데려가 분식 회계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된 검색어로 자료를 찾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로부터 "이들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지시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백 상무 등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상무급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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