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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폐기한 '압수 오징어채'…법원 "국가가 물어줘야"
입력 2019-05-08 08:55
수정 2019-05-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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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물 업자에게서 압수한 오징어채를 폐기한 경찰에게 이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일인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김모씨는 냉동한 오징어를 가늘게 썬 뒤 오징어 채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오징어채 150상자였고, 당시 시가로 4500만 원 어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압수한 오징어채 150상자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보관하다 상할 수 있다며 없앴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손해를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물건을 압수해도,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압수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6500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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