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인 조현아 씨,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한 어제(2일) 재판에 나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이명희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진가의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 모녀가 잇달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불법 고용해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킨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 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짜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한 워킹맘으로 회사 업무를 같이 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사망, 남편과의 이혼 소송,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씨는 "남편 회사의 비서실을 통해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였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알아서 했을 뿐, 불법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조 전 부사장을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