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례가 501건으로 3년 연속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총이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사가 교총에 상담을 요청한 교권침해사례는 501건이었다. 2017년 508건과 2016년 572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대를 유지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했다는 등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43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교총은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동영상을 찍었는데 학부모가 '동영상 촬영 과정서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맘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80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간섭했다는 등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는 77건이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성희롱했다는 등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70건이었다. 학생의 친인척 등 제3자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신고는 31건이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례는 2008년에는 249건이었으나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6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왔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벌어져 교총이 교사에게 소송비를 보조한 경우는 작년 45건으로 재작년보다 10건 증가했다. 소송비 보조 건수도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교총은 "소송전을 벌일 만큼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