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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년여간 알선한 마사지 업주, 징역형에 거액 추징
입력 2019-04-30 15:45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추징금 2억4천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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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추징금 2억4천900만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2년여 간 성매매를 알선한 60대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2억원대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2억4천9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업소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밀실 9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성 매수 남성 1인당 12만원의 돈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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