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매매 2년여간 알선한 마사지 업주, 징역형에 거액 추징

입력 2019-04-30 15:45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추징금 2억4천900만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추징금 2억4천900만원

성매매 2년여간 알선한 마사지 업주, 징역형에 거액 추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2년여 간 성매매를 알선한 60대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2억원대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2억4천9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업소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밀실 9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성 매수 남성 1인당 12만원의 돈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 입건…12일 귀국 고개 숙인 승리 "사죄", 정준영 "죄송"…질문은 모두 회피 경찰, 정준영·승리 밤샘 조사…승리 "입영 연기 신청할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