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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희생자 유족들 "사람 죽어도 벌금뿐…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9-04-29 11:30

국회서 삼성반도체 황유미·태안화력 김용균 가족 등 간담회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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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삼성반도체 황유미·태안화력 김용균 가족 등 간담회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 한목소리

산재 희생자 유족들 "사람 죽어도 벌금뿐…처벌 강화해야"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만원 내면 끝인데, 기업들이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어요?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당시 23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재난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는 황 씨 외에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군포 토다이 실습생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황 씨는 "삼성은 수백명의 피해자가 나와도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도 내지 않았다"며 "직업병 외에도 화학가스 사고로 몇 번이나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황 씨는 "권한이 있는 기업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를 멈출 수 있다"며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반복해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벌금을 강하게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우리 용균이가 죽은 뒤 정부가 발표한 특별안전결과에서도 원청 최고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원청이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에 무거운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업은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처벌받더라도 기업 말단 직원 소수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정작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사업주들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법 위반 시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영국에서는 기업에 산재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업 안전의무 강화를 강제한 법 시행과 함께 산업 안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예방 노력이 더해지면서 이후 산재 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재벌 30대 기업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2천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산재공화국 1위의 오명은 계속되고 있다"며 "위험을 담보로 이윤을 가지려는 기업의 횡포를 처벌하고 책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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