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셜라이브]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했던 이유, 불허 결정 이유

입력 2019-04-26 16:43 수정 2019-04-27 14:28

허리 디스크·국민통합 이유로 신청
심의위 '석방할 정도 아니다' 결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허리 디스크·국민통합 이유로 신청
심의위 '석방할 정도 아니다' 결론

지난 24일 한 과격 유튜버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주장한 그는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차량 넘버 다 알고 있어"라며 위협했습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날입니다. 이 유튜버는 최종 결재권자인 윤 지검장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논의해서 내린 결론을 지검장이 결재하는데요. 아직까지 심의위 의견이 마지막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 심의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까요? 그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걸까요? 법조팀 이가혁·여성국 기자는 지난 24일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어려운 '형집행정지 이슈'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봤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밝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이 안 좋다" 둘째는 "국민 통합 위해서". 하지만 '국민 통합'을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형사소송법 471조)은 크게 7가지입니다.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70세 이상일 때 ③잉태 후 6개월 이후 ④출산 후 60일 이내 ⑤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이중 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은 ①건강상의 문제뿐입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징역으로 현저히 건강을 위협받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힘들 만큼' 아픈 걸까요? 심의위는 어제(25일)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외부 의료기록도 참고해 내린 결정입니다.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격주로 송파구에 있는 한방정형외과 한의사가 방문해 치료하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심의위 '불허' 의견을 윤 지검장이 그대로 결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국정농단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은 현재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합쳐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잘 볼 수 없던 '국정농단' 재판. 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슈죠. 이가혁 기자도 당부와 약속으로 소셜라이브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이가혁·여성국 '법조팀 콤비'가 형집행정지 관련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한 '미니 특강'이 담겨있습니다.

(제작 이상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