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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달라진 태도…"동영상 남성, 김학의 맞다" 진술

입력 2019-04-26 18:25 수정 2019-04-26 22:3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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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25일)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건강상태로는 구치소 수용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고 했지만 한국당은 "동정심 없는 정권"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한 유튜버에 대해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7년여만에 여의도에선 '동물 국회'가 펼쳐졌습니다. 선진화법 가운데 하나인 패스트트랙이 발단이었죠. 몸싸움과 폭력을 막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몸싸움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 법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람 바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12년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기도 했고, 친박 핵심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했던 법입니다.

[황우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3월 2일) : 이것은 18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되는 중요한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민주통합당은 더 늦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 드립니다.]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2012년 4월 23일) : (몸싸움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당에서도 동의를 한 법입니다.]

즉 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바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길자 씨.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줄 알았지만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형 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형 집행정지를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2015년 법이 개정됩니다.

바로 그 심의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심사했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 바른미래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자명" 민주평화당 "앞으로도 특권적인 사법집행은 결코 없어야" 정의당 "형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정권", "석방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줄곧 박근혜 탄핵무효, 무죄, 석방을 주장해온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연/대한애국당 대변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대독 (어제) : 이것은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입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날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이었죠.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며, 한 유튜버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까지 찾아가, 험한 말로 협박 방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튜버 (지난 24일) :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2개 갖고 있어. 차량 넘버 다 알고 있어. 신호등에 딱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나는 일부러 가서 차에 가서 부딪혀버릴 거야. 그리고 누워버릴 거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을 향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계란 투척 등 구체적 범행을 모의한 만큼,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위협이라기 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튜버 (지난 24일) : 제가 이 윤석열이 보고 이걸 지금 요렇게 하는 이유가, 윤석열이 보고 뒷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뒷문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일이 호명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하죠. 어제 검찰 출석 때도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중천/건설업자 (어제) : (지난번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는데 오늘 수사에 협조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실 겁니까?) 최대한 요번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른바 '별장 동영상'은 본인이 직접 촬영했고 동영상 속 남성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수사단이 최근 추가로 확보한 '역삼동 오피스텔 동영상' 역시 직접 촬영했고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사단 관계자는 "진술에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가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고 시인한 만큼 성폭력 혐의가 입증되면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수사단은 사건 시기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중천 "동영상 남성, 김학의 맞다"…수사 전환점 맞이하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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