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진주에 이어 창원에서도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졌습니다. 10대 환자 였는데 최근 병원에서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긴급하게 환자를 옮깁니다.
이 아파트 6층에 사는 74살 김모 할머니입니다.
어제(24일) 오전 9시 10분쯤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결국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피가 줄줄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던지…]
범인은 바로 아래층에 사는 조현병 환자 19살 장모 군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흉기를 지니고 복도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이현순/경남경찰청 강력계장 : 만화영화 같은 거 많이 보게 됐는데요. (위층) 할머니의 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장 군은 2년 전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조현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 자퇴한 학교에 찾아가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단 진단을 받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권준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심한 사람들은 병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죠.]
2017년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본인이 거부하면 사실상 입원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담당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검토해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