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동·청소년 '성폭력 촬영범죄' 두배 넘게 늘었다

입력 2019-04-24 13:14

신상등록' 성범죄자도 전년도보다 10.5% 증가
성매매 알선 89.1%가 온라인…'아는 사람' 성범죄 절반 이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상등록' 성범죄자도 전년도보다 10.5% 증가
성매매 알선 89.1%가 온라인…'아는 사람' 성범죄 절반 이상

아동·청소년 '성폭력 촬영범죄' 두배 넘게 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며 카메라 촬영까지 한 경우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오른 사람은 3천195명이었다. 2016년보다 311명(10.5%) 늘었다.

이중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무려 127.9%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천674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순이었다.

강제추행 범죄자 1천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이는 209명으로 전년도 조사 때 131명에서 59.5%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이듬해 89.1%로 늘어나 범행 경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장소를 보면 집이 26.0%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22.6%,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22.5%, 학교도 10.0%나 됐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46.9%, '가족 및 친척'이 8.4%, '전혀 모르는 사이'가 36.1%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절반 이상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셈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98.4%(3천145명)는 남자, 나머지 1.6%(50명)는 여자였다. 이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6.2세였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로 가장 높았다. 직업은 무직이 26.4%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 범죄자 평균 연령을 보면 강제추행은 40.6세, 성매수 35.9세, 음란물제작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였다.

이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4천201명으로, 여자가 4천8명(95.4%)이었다. 남자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 피해(116명)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피해자 57명은 성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

피해자 나이로는 16세 이상이 1천892명(45.0%), 13∼15세가 1천358명(32.3%), 13세 미만이 835명(19.9%)이었다.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50.8%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6년 49.1%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어 징역형이 33.7%, 벌금형이 14.4%였다.

강간은 징역형 선고비율이 66.6%였던 반면 성매수범은 집행유예가 64.2%로 가장 높았다.

범죄 유형별 법원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성범죄자 3천195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9.7%인 310명으로, 전년보다 401명보다 13.9%가 감소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에 주목해 어떤 이유이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집안 곳곳 '불법 촬영'…여자친구에 걸리자 "취미 생활" 모텔방 초소형 몰카로 '인터넷 생중계'…피해자 1600명 "흔적 지워달라" 디지털 장의사에 맡겨도…피해자 고통 계속 "1심 실형 5%"…불법 촬영죄, 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하루 18건꼴 불법촬영 범죄…'사회적 관음증' 심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