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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납품계약해 수십억 꿀꺽…전직 KAIST 직원 구속

입력 2019-04-23 13:52

검찰 "컴퓨터 50억원 어치 납품받은 뒤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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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컴퓨터 50억원 어치 납품받은 뒤 되팔아"

한국과학기술원

허위서류를 이용해 컴퓨터 등을 납품받아 되판 혐의로 전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일한 A 씨는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이렇게 납품받은 컴퓨터가 5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가짜 학교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기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며 출근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컴퓨터를 납품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피해 업체 신고로 KAIST가 내부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KAIST 관계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연구비 카드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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