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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일 전의원 '4일 가족장'…광주 5·18국립묘지 안장은 미정

입력 2019-04-21 17:53 수정 2019-04-21 17:53

나라종금 로비 사건으로 유죄…국가보훈처 심의 거쳐 안장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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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 사건으로 유죄…국가보훈처 심의 거쳐 안장여부 최종 결정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장례가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는 21일 "유가족이 상의해 김 전 의원 장례를 '4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별세한 20일부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이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구로 둔 전남 목포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김 전 의원의 입관식은 22일 치러진다. 23일 오전 6시에는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장례미사를 봉헌한 뒤 7시 발인식을 한다.

장지는 광주 5·18국립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 받았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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