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안인득이 사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이 과정이 2011년 11월 안 씨가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온 뒤 실직 상태에 빠졌고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에는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집행유예자인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비밀유지를 당부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편집성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옛날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사회 복귀도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근로능력평가 점수는 22점으로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합니다.
사회부적응이 도드라졌던 만큼 이후 이상행동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서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