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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LH에도 민원 넣었지만…피해자가 피하는 방법뿐
입력 2019-04-19 08:30
수정 2019-04-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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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LH가 관리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평소 안인득의 위협적인 행동에 주민들은 LH 본사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을 제재할 수단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집을 옮겨야 하는 현행법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입니다.
주민에게 해를 끼친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진주의 아파트 단지는 LH가 30년간 장기로 집을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은 안인득을 여러 차례 경찰서에 신고하고 LH 본사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자기 집이 있는 것이 드러나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만 LH가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란을 피우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 피해를 본 입주민이 LH에 요청하면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이 집을 옮겨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허점에 비판이 커지자 LH는 고의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입주민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보낼 대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는만큼 의사, 복지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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