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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뒤 칼부림' 40대 구속영장발부…"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19-04-18 17:31
경찰, 신상공개 여부 심사 앞당겨 이날 오후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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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 여부 심사 앞당겨 이날 오후 개최 예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안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치명상을 입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안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모두가 한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과도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 씨가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구매해두는 등 계획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안 씨가 과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점으로 미루어 안 씨의 현재 정신상태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안 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당초 예정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당초 예정인 19일보다 앞당겨 이날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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