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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

입력 2019-04-18 13:19

민주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동시 채택" vs 한국 "문형배 단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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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동시 채택" vs 한국 "문형배 단독 채택"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사위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하는 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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