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택 구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게는 출·퇴근이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같은 차이가 생긴 것인지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하고, 외출도 제한한다.'
'부인과 직계 혈족, 그리고 변호인 말고는 만날 수 없다.'
지난달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이 내건 조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조금 다릅니다.
주거지는 경남 창원의 자택입니다.
하지만 도청에 출근해 일할 수 있고, 1박2일 국내 출장이나 사전 허가를 받아 해외 출장도 가능합니다.
또 도청 공무원이나 지지자, 정치인들을 만나도 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이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지사의 경우 '일반 보석'으로,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걱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허가한다는 형사 소송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형이기 때문에 일반 보석으로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남은 구속 기간 안에 2심 재판을 마칠 수 없어 재판부가 재량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낸 보석금은 김 지사가 더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금 10억 원을 보증 보험으로 대신해 430만 원을 냈지만, 김 지사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1억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